영화 ‘SICKO’
A FIRM BY MICHAEL MOORE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언제든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어릴 적 미국에선 감기 걸리면 병원비가 1천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기에 보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 지역사회간호학에서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종류 중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과 PPO(prefered provider organization)에 대해 배우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다. 간략히 말하자면 HMO와 PPO는 우리나라의 사보험 종류라고 보면 된다.
미국은 의료가 민영화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의료보험이라는 개념이 없고, 자신이 원한다면 비용을 내고 사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을 하더라도 의료비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 보험청구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영화 SICKO의 감독 마이클 무어는 미국 의료보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고, 보험으로 인한 피해 등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려고 공모한 결과 하루만에 3,700건, 주말에는 25,000건의 메일을 받았다고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의 초반부에는 일하다 중지와 약지가 절단된 릭이 중지를 봉합하는 데는 60,000달러, 약지를 봉합하는 데는 12,000달러의 병원비를 청구 받은 내용이 나온다. 현재 1달러가 1100원 정도의 환율을 가지고 있으니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더불어 미국인의 대부분이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오며, 릭도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중지는 포기하고 약지만 12,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봉합했다는 것으로 릭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뿐만 아니라, 래리와 도나 스미스는 보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심장마비와, 아내의 암 진단으로 가지고 있던 집까지 팔고 자녀의 집에 얹혀사는 모습도 나온다. 보험이 있어도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화 중반부까지 끊이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여성은 병원에서 깨어난 후 보험혜택에서 앰뷸런스 비용은 제외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유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서라는 것에 ‘그럼 사고 난 직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911에 전화해 앰뷸런스 좀 이용할게요.’라고 해야 하냐고 울분을 터트린다. 보험혜택을 받고 수술한 다른 사례의 여성은 보험의 좋은 내용인가 하고 귀를 쫑긋하며 영화를 보았지만, 결말은 의무기록 상 예전에 약국에서 처방받은 곰팡이균 약 때문에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의아했다. ‘의료보장제도의 문제가 이렇게 크다면, 변화해야하지 않나?’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여느 나라와 같이 기득권의 문제였다. 의료 민영화로 가장 큰 이득을 벌고 있는 대규모의 의료관련 회사들과 뒤의 어두운 손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정치인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의료계의 변화를 이끌려는 조짐은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도 마이클 무어는 보여주고 있다. 아픈 환자들의 보험혜택을 거절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의사들, 거짓말 같지만 현실인 미국의 의료보장혜택. 보는 이는 고구마를 만 개 먹은 것 같지만, 정작 감독은 담담하게 앞으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외치는 영화 SICKO! 특히 미래의 의료인이 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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